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(신경분리)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지주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, 경제지주의 일선조합 지원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제약, 급식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참여제약 등 사업구조개편의 주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우려 된다고.
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에 적용하지 않고, 다른 법률에서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는 경우 중앙회의 자회사(손자회사도 포함)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개정안을 마련, 입법예고 했다.
축산신문 발췌 |